초등생 딸 600만원어치 훔쳤는데..부모 "200만원만 내겠다"

장지민 2022. 1.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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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거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 측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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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문구점에서 초2학생 2명 600만원 치 절도


경기도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거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 측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최근 한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을 개점한 A씨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몇 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한 A씨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놀랐다. 해당 초등생들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주저 없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에 절도가 처음이 아니라 생각된 A씨는 이전 CCTV를 살펴보며 약 30번 넘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피해 금액이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하교하는 초등생들 사이에서 CCTV에 보였던 아이를 발견한 업주는 아이에게 CCTV를 영상을 보여줬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아이는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다.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A씨의 연락을 받은 부모들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며칠 후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50%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돈을 깎으면서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일이 길어져 고민 끝에 피해 금
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알겠다”고 대답한 부모들은 정작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결국 A씨가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이 왔다.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결국 경찰에 도움을 구한 A씨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A씨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이 한두 개 호기심으로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손해만 수백만 원이다. 어른이었으면 바로 형사처분이다. 부모들은 뭘 알아봤는지 이제는 합의할 노력조차 안 한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휘둘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A씨는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며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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