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청소년 방역패스 변화 불가피..정부 "항고여부 조속 결정"(종합)

양희동 2022. 1. 4.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조치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은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예정
법원 "돌파감염 속 미접종자 위험 크다 할수 없어"
방역당국 '거리두기 무용론' 적극 반박 필요성 강조
전문가 "중증 위험 낮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과도"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함께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무용론’이 대두된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조치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은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은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및 위증증 환자·사망자 발생 억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효하다”며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백신의 효과는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선 최근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과 방역 강화 무용론 등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12월 4주차 12세 이상 확진자 수는 3만 5202명으로 이 중 2차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은 2만 3976명(68.1%), 3차 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은 1443명(4.1%) 등으로 나타났다. 2·3차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비율이 전체 확진자 중 72.2%에 달했다. 이처럼 2·3차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약 200만명인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접종자와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자 등은 17종의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부터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왔다”며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증중률과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3월부터 적용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청소년의 코로나19 위중증 및 사망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연령대가 낮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낮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증 위험이 낮은 청소년에겐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과하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너무 나갔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아이들은 중증 입원률이나 치명률이 엄청나게 낮고, 앓고 지나가도 큰 문제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