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어도 일단은 학원간다..법원 "효력 정지"

임종윤 기자 2022. 1.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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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그럼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안된다는 건가요? 

[기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는 지난해 말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결은 이들 단체가 지난달 중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1심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이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과 독서실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 가운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는 건데요.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미접종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정부는 현재 법원 결정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답변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보다 개인의 학습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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