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조건 부가" vs "경쟁 영향없어"..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이통사간 신경전 (종합)

차현아 기자 2022. 1.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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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진행될 정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새로 나온 주파수 매물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인접 대역인데, 이를 두고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은 "추가할당 자체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할당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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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추가할당 불공정, 할당조건 강화해야" LG유플러스 "주파수 가치 과대평가 말아야" 반박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다음달 진행될 정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새로 나온 주파수 매물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인접 대역인데, 이를 두고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은 "추가할당 자체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할당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통사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며 할당조건 부가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 대역 5G 주파수 20㎒폭(3.4㎓~3.42㎓)이다.정부는 다음달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최고가 밀봉입찰 방식을 혼합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은 통신3사가 매 라운드마다 각자 할당희망 대가를 써내면서 입찰가를 올려가는 방식이다. 각 라운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가격 중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의 최저경매가격이 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1단계가 50라운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2단계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대 50 라운드까지 진행해도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종 라운드 기준으로 입찰 참여사 중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가 주파수를 가져간다. 주파수 경매 최저가격(시작가)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 등을 반영한 1355억원에 할당 후 시장가치 등을 추가 산정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요구에 정부 고심끝 추가할당 결정...할당시 경쟁사와 같은 대역폭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업계에선 이번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매물로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할당받아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의 인접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역이다.

그러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검증작업을 거쳐 이 구간도 5G 상용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이번 주파수 경매가 성사됐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낙찰 받았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추가로 20㎒폭을 낙찰받으면 이통 3사 5G 주파수 대역폭은 모두 동일해진다.

SKT·KT "할당자체가 불공정" VS LGU+ "주파수 가치 과대평가 말아야"
=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왼쪽부터),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2018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10MHz폭씩 28개 블록)과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100MHz씩 24블록)으로 각각 최저경매가격은 2조6천544억원, 6천216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이다. 2018.6.15/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단독 할당"이라며 반발했다.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만큼 할당 대가와 조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담당은 "통신3사가 망을 공동 구축하는 농어촌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적용 시기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 독점할당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타사가 합리적으로 투자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 수도권 지역은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따졌다.

LG유플러스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통신3사가 이제 동일한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일 뿐 사업자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최저 경쟁가격과 조건 산정 등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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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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