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 1880억 횡령' 직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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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잠적한 오스템 직원 이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오스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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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잠적한 오스템 직원 이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소장 접수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금 흐름도 쫓고 있다.
오스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은 이 씨를 지난해 12월31일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인 1880억원은 오스템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한 반도체 회사 주식 1400억원을 하루에 사들인 '슈퍼개미'와 이 씨가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에 대해 즉각 거래를 정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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