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노사교섭 업무 근무시간 인정(상보)

박태진 2022. 1.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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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가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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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소위 문턱 넘어
새해 첫 고용노동소위서 합의점 도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가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여당은 법안 추진 후 세부내용 수정을, 야당은 비용 추계 규모를 들며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새해 첫 소위원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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