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관에 '특별결의' 명시.."자회사 상장 안한다"

류정훈 기자 2022. 1.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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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 주총의 결의입니다.

이는 향후 철강사업 자회사인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총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포스코가 정관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은 앞서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으로 나누기로 의결한 후 물적분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추후 포스코의 철강 자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설 경우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주주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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