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기요 매각 앞서 경쟁력 떨어뜨린 DH..공정위 보정명령
진영화 2022. 1. 4. 17:54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 내 자회사 요기요 매각에 앞서 요기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보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DH의 배민 합병을 승인할 때 내걸었던 '요기요 현상 유지 명령' 조건의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DH가 새로 인수한 배민에 점유율을 몰아주기 위해 매각하는 요기요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 정황을 공정위가 포착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8월 사이 DH 본사와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현 위대한상상) 측에 최소 7차례 보정명령서를 보냈다. 보정명령서는 공정위가 특정 사안에 대한 기업의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는 조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DH는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요기요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투자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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