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통신3사 기싸움.. SKT·KT "공정성 훼손" vs LGU+ "품질 향상"

김양혁 기자 2022. 1.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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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KT "LGU+ 과거 우리에 특혜 논란 제기"
전문가들 "새 기준 마련 시급..논의 더 필요해"
통신사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로 인한 국내 통신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오는 2월 통신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와 경매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정성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정부 등을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뒤 잠잠했지만, 추가 할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업계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KT는 과거 2013년 비슷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맞섰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추가할당은 과거부터 정부가 언급해왔던 부문이라면서도, 5G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 할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급하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한 측면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김양혁 기자

◇ 정부, 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4일 과기정통부는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4~3.42㎓(기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폭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3일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일부 지역 간섭 문제로 지난 2018년 6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진행했던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당시 통신 3사는 총 280㎒폭을 할당받았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씩 가져갔고, LG유플러스는 80㎒만 받았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5G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 연구기관 등의 현장 실측 및 간섭 분석을 거친 후 남은 20㎒ 활용 대책을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통신사의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되면서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할당을 요구한 LG유플러스 측은 반색한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측이 맞붙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과거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300㎒ 폭이 할당돼 국민 모두가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했는데, 20㎒ 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라며 “전파간섭이 해소돼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부사장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특수성, 공정성의 무게가 규정되어야 하고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주파수 정책 역사상 동일하게 (주파수를)맞춘 적도 없고, 사업자마다 각사 전략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양에 차이 있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매년 (정부의)품질평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거의 유사한 속도의 수준을 유지 중인데,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신뢰성 있는 정책에 기반해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투자를 결합한 결과다”라며 “이런 결과를 뒤로하고 이번에 (주파수를)공급하면 결국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 LG유플러스가 앞서 달리는 형국으로 인위적인 경쟁 훼손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 부메랑 맞은 LG유플러스, KT와 ‘감정싸움’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KT는 과거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상황에서 회사를 지적했던 대목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2013년도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지금과 정반대로 강력한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라며 “구조적으로 특정사업자에 이익이나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KT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제기되자, LG유플러스는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 경쟁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속도 경쟁력은 영업에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정부 주파수 할당으로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2013년 주파수 경매 시 특혜 차단을 위해 ‘할당조건’을 부과했다. KT가 기존 서비스 제동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건이었다.

김 상무는 “당시 KT가 주파수를 받으면 강력한 구조적 조건이 부여됐다”라며 “대형 투자에서는 경쟁사도 같은 것으로, 과거 사례와 같은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 추가 할당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사실상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LG유플러스뿐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대상 주파수 인접에 100㎒ 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어 신규로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해야 한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별다른 조처 없이 곧바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업체가 이용할 경우 추가 투자 등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첫 사례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자리만 바뀌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새로운 가치 산정과 새로운 할당 프레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인접 대역이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보고 합의에 대해 따르도록 하는 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논의가 됐는데, 논의 과정이 외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프로세스 공유가 안 됐다”라며 “주파수는 사업 영위하면서 중요 요소임에도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정 사업자에 주파수가 부여되면 다른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한 시간을 줬는지, 할당 방안 검토 자료를 공개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한다”면서도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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