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1366가구 임차인 모집

하헌형 2022. 1.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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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6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한다.

LH는 오는 7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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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80%..6일까지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6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한다.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높이는 대신 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이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다음달 17일이다.

LH는 오는 7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도 시작한다. 신혼부부 전세형 매입임대 634가구, 공공전세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 1718가구 등이다.

청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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