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아이들, 10년후 몸 상하면 책임 질거냐"..전문가들도 우려

홍혜진,정희영 2022. 1.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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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미접종자 학습권 제한에 제동
당국, 면역저하자 4차 접종논의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이용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도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방역패스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자 시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일반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백신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퇴치되지 않았다. 이는 백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백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며 관찰하는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면역저하자는 3차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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