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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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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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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