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구글·애플, 앱시장 '갑'..30% 수수료 근거 없어"

정연우 2022. 1.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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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에서 최근 자신이 국내 앱 시장 관련 연구를 위해 게임사 등 앱 개발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의의가 있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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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오늘(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이 앱 개발사에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부과하려고 하는 ‘거래금액 30% 수수료’에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에서 최근 자신이 국내 앱 시장 관련 연구를 위해 게임사 등 앱 개발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의의가 있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누구의 연구비도 받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이 무섭다’며 학자와 익명 인터뷰조차도 거부하거나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그들이 정말 ‘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규제 방법으로 “모바일 운영체제(OS) 운영자가 구글 애플 외 다른 앱 마켓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인앱 구매 시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외부결제나 웹 결제를 널리 허용하고 관련 판촉 활동을 허용해야 하며, 구글과 애플이 이를 절대 방해하지 않게 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교수는 PC게임이 모바일 위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앱 시장이 막 형성되던 시기에 애플이 앱 시장을 선점하고 2008년부터 30% 수수료를 적용한 배경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게임사들에 따르면 2008년 애플이 먼저 적용한 30% 수수료도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피처폰 시절 통신사가 가져가던 70% 내외 수수료에 비해서는 낮았고 모바일시장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수용됐다”며 당시 수수료 부과에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이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그렇지 않은 구글 플레이에서 주요 콘텐츠 플랫폼의 구독료 가격이 7∼34% 차이가 난다”며 “구글 플레이에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이 가격 차이만큼 그대로 오를 것이고, 이용자에게 바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벤처창업학회장인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인앱 결제 강제가 특히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 교수는 “구글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15% 수수료만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의 콘텐츠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에서 유통되기에, 여전히 높은 수수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게임 환경에서도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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