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발생
김소연 2022. 1. 4. 17:0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휴먼엔(032860)은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오는 18일과 2월8일에 개최할 예정인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 신청이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전권 쥔 총괄선대위원장이 쿠데타? 동의 어려워”
- 공군 스텔스기 F-35A 1대 훈련 중 비상착륙…기체 이상(종합)
-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혼란에…진중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 김연경 "한국서 내 상황 모른다" 중국 생활 어떻길래?
- "1회 충전 1000km 주행"…벤츠, 전기 콘셉트카 '비전EQXX' 공개
- 박근령 "박근혜, 박정희보다 위대한 사람…文에 감사해"
- (영상)달리는 차 트렁크에 우뚝 선 여성들...떨어지면 손해배상?
- [CES 2022]“카메라·화면에 집중”…삼성 ‘갤S21 FE’ 특징은?(영상)
- 쇄신 몰랐던 윤석열, 사퇴 몰랐던 김종인
- (영상)춤추다 손님에 '딱' 걸린 알바녀…"너무 잘 추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