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적분할 후 재상장' 우려에 '특별결의 승인' 조항 추가

권오은 기자 2022. 1. 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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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의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포스코(POSCO(005490))그룹이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하려면 지주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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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의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포스코(POSCO(005490))그룹이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장치를 마련해 주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다.

상장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비상장 철강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할 계획인 포스코는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정관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4일 공시했다. ‘포스코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2022년 포스코 그룹 시무식'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물적분할하면 기존 주주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지분만 보유하게 되고,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지분은 100% 포스코홀딩스가 소유한다. 이를 두고 소액 주주들 사이에선 신설 철강회사를 재상장하면 기존 주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LG화학(051910)이 배터리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후 재상장할 계획을 밝힌 후 LG화학의 주가가가 내림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후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관련해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 정관에 제3자 배정이나, 일반 공모 등 기업공개(IPO)에 필요한 규정을 넣지 않기로 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지난달 13일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을 절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단일 상장 체제’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존 상장사인 포스코케미칼(003670), 포스코강판(05843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포스코ICT 등도 지분을 매입해 비상장 상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일부 주주들은 이 같은 약속을 믿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포스코가 해외 조강생산량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공법 도입 등을 위해 철강사업에 매년 4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언제든지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정관은 사실상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고, 최정우 회장 이후 후대 회장은 최 회장의 약속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하려면 지주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신설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주주들의 불신이 이어지다 보니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한 뒤에도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상장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물적분할 동의를 구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포스코 물적분할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2일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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