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두고 통신3사 신경전

이보미 2022. 1.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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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달 주파수 경매 계획
이동통신 3사간 갈등 증폭
SKT- KT "특정사업자에 유리한 경매"
LG유플러스 "이용자 편익 고려 해야"
[파이낸셜뉴스]
추가할당되는 주파수 위치와 폭

정부가 내달 5세대(G) 3.4 GHz 대역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 계획을 내놓으면서 통신 3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 개선과 공정경쟁 차원에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할당 대역이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단독 공급하는 것이어서 경매로 진행되는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파수 할당 최저 입찰가 1355억 원+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는 3.4~3.42기가 헤르츠(㎓) 대역 20㎓폭이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해당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할당 경매는 혼합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인
1단계인 다중 라운드 오름입찰은 경매 참여자들의 입찰과정(라운드)마다 각자 할당 희망 대가를 써 경쟁하는 방식이다. 라운드별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가격 중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 최저 경매 가격이 된다.

2단계 최고가 밀봉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한 번에 경매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2 단계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만, 1단계에서 50라운드까지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가 밀봉입찰은 진행되지 않는다.

경매 최저 가격은 1355억 원+가치 상승 요인(α)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지난 2018년 5G 3.5㎓대역의 주파수 1단계 경매 낙찰가에 주파수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블록당 금액은 948억 원으로, 이번 경매 대상 20㎒폭에 주파수 이용기간(7년)을 반영한 수치다.

가치 상승 요인은 의견 수렴과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SKT·KT "경매 자체 불공정"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 이용 대역과 인접해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하면 사실상 추가 투자 없이 기존 대역과 묶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를 낙찰받아도 기지국, 안테나 장비 등을 추가로 구축해야 해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통신산업은 좋은 대역 주파수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품질 서비스가 가능해 주파수를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냐가 항상 중요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었다"며
"이번에 추가 할당된 주파수는 특정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 경매로, 공급 방식이나 대가 등 상관없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예외 없이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 3사 모두 참여해 1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경매 참여 여부를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사실상 경매 불참을 시사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을 달라고 한 명분이 3사 농어촌 공동망 구축에서의 동등 품질이었던 만큼 농어촌에선 바로 쓸 수 있게 하되 수도권은 2년 이상 사용 시기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LG 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윤호 LG U+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경매 주장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 제외된 20㎒폭은 간섭 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전파법에 추가 할당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3.5㎓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대응했다.

다만 경매 시작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경계했다. 김 상무는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향후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5세대(G) 3.4~3.42㎓대역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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