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월 7500원 인상.. 물가상승률 2.5% 반영

안영 기자 2022. 1.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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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2.5% 오를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했다.

정부는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꾸준히 올렸다.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에서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4월 30만원이 됐다. 이후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까지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연금 액수는 제자리였다. 기초연금법에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인 올해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올해 노인 혼자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노인 부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전화(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로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연계돼 일정 부분 감액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부분을 반영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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