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후진적 사고 가슴 아프다"

장우진 2022. 1. 4.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작년 1월 제정돼 오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안전사고가 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법인은 사망시 50억원 이하, 사망 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