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피해 '48% 보상금' 결정.."기만하나" 구례 주민 반발

정성환·전용찬호남본부 기자 2022. 1. 4. 1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 구례군민 재산피해 '48%' 보상 조정 결정
"420명에 63억여원 지급..미결정 1543명 추가 심리후 결정"
구례수해비대위 "꼭두각시 보상금 조정 결정, 수용 못해" 반발

(시사저널=정성환·전용찬호남본부 기자)

"정부가 수해 피해 구례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년 전 유례없는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 주민들로 꾸려진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한 관계자의 정부 당국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구례 주민들이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정부가 피해 주민이 요구한 배·보상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상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란 '참담한 보상'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섬진강권 지자체들도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지난해 8월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도심이 섬진강 강물 범람으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4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해 발생한 구례군민 수해피해에 대해 1차로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섬진강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정액은 이들 피해 주민이 132억여 원을 수해 피해 배·보상액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에 비해 '48%'에 그친 것이다.

수해 피해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1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사건은 1963명이 1136억68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안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에서 제외 됐다. 

조정금은 1인 평균 1518만원이며 오는 4월15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인 1543명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같은 조정급 지급에 대해 섬진강댐 댐 관리와 관련해 정부(환경부)와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 등 여러 변화에 따라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 대처가 필요했으나 이런 조치가 부족했고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다만 수해 피해 주민은 정부(환경부)가 고의나 과실로 댐 및 하천 관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홍수 피해를 봤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일부 피해 보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비대위와 섬진강권 지자체는 잘못된 조정이라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불거질 섬진강댐 무단방류에 대한 정부(환경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낮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환경부의 계산된 시나리오대로 철저하게 꼭두각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시각이다. 비대위는 보상 조정 비율이 합천댐 취수장 확보를 위해 피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남 합천지역의 72%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지역이 50% 안팎에 그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구례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 김봉용 위원장은 4일 오후 시사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섬진강댐 홍수 피해 보상 조정 결정액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금액으로 정부(환경부)가 수해 피해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재나 관재 등 책임 소재에 따른 기관별 부담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기준 없이 달랑 '48%'만 내놓은 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인재이자 관재인 섬진강댐의 대량 방류와 국가 물관리 잘못을 어떻게든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7일 구례군청 앞서 집회 열고 대정부 투쟁 나설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분쟁조정 신청을 결정할 계획이다. 섬진강권 지자체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구례군을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장들도 6일 구례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보상이 일부만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