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구윤모 2022. 1.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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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4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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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가보훈처는 4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다.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판정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 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개선한다.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도 바꿔나간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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