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중단해야"..로앤컴퍼니

김미희 2022. 1.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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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합법 서비스란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된 만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역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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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 재차 입증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하면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합법 서비스란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된 만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역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에도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로앤컴퍼니는 로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정당한 영업활동 방해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 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면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인 광고비이며, 로톡은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라 리걸테크(법률+기술)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여겼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합법 서비스란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제공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대한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대한변협이 로앤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 판단해 지난 11월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
#리걸테크 #로톡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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