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 1. 4.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 가능(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제16조)

ㅇ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