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월 소상공인 손실, 기편성 예산 통해 감당할 수 있어"

임도원 2022. 1.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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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의 1월 거리두기 강화 손실은 기편성 예산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순과 하순에 오미크론 밀려오고 방역상황이 지속되면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기편성한 예산에 대해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추경 등을 논의해봐야겠지만 1월 거리두기 강화 손실은 기편성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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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의 1월 거리두기 강화 손실은 기편성 예산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4일 YTN에 출연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가 4주동안 방역이 강화됐는데 소상공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4주 동안 강화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중에 4주 중단한 문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1월 중에 손실 따져봐서 1월 말에 나오면 2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국회 일부에서 선지급 후정산하라, 그게 더 도움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터우면서도 빠른 지원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순과 하순에 오미크론 밀려오고 방역상황이 지속되면 그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기편성한 예산에 대해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추경 등을 논의해봐야겠지만 1월 거리두기 강화 손실은 기편성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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