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첫 국무회의서 '방역·경제 각오' 다졌다(종합)

이정현 2022. 1.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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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국무회의 주재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
"오미크론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 글로벌 경제 대응해야"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언급, 공급망 문제 선제적 해결 의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린 4일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기 종료를 4개월 앞두고 국정수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이며 지금의 상황도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 2000억 달러△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2달 연속 600억 달러 수주 돌파 등 지난해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각 부처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대변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다음달 발표될 RCEP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한다”며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할 때”라 강조하며 “무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일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다. 이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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