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관행"..세팍타크로 전 국대 감독, 선수폭행·강제추행해 실형

조민정 2022. 1.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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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실업팀 소속 20대 여성 선수들에게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세팍타크로 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상습폭행, 강제추행,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해 9월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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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A씨에 징역 3년 선고
전 국대 감독 "원래 있던 체육계 관행"
상습 폭행하고 신체 부위 만져..공갈도
재판부 "폭력 대물림 관행 용납 안 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실업팀 소속 20대 여성 선수들에게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세팍타크로 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상습폭행, 강제추행,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해 9월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A씨는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남자대표팀과 여자대표팀, 실업팀 감독 등을 맡으며 장기간 지도자로 활동했다.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채택하고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도 관여하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여자 실업팀 감독이었던 A씨는 선수들에게 “살 언제 뺄거냐?”, “술 많이 먹었냐”, “엉덩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면서 다리 안쪽을 손등으로 수차례 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이 중 피해자 B(20)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훈련 도중 피해자가 실수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전부터 이어진 체육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대표로 선발된 피해자에게 “네가 실력이 안되는데 내가 국가대표 시켜줬으니 매달 수당 20만원을 보내라”라며 현금을 갈취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감독의 요구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1회에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A씨의 은행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A씨는 선수 3명에게 21회에 걸쳐 총 560만의 이익을 취하고, 그 밖에도 2차례에 걸쳐 43만5000원 상당의 지갑과 양주 등 금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폭력 대물림’ 등 관행은 선수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악습일 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선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차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 이상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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