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4만6000원 '먹튀' 중학생 2명 체포
박준철 기자 2022. 1. 4. 13:21
[경향신문]
경기 고양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를 내지 않고 달아났던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2월27일 오전 5시쯤 고양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4만6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른 일행이 요금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도착 직후 달아났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어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택시 기사 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0대인 아버지는 달아난 택시 승객을 쫓아가다가 넘어져 인대를 다치고 멍이 들어 영업도 못 하고 있다”며 “꼭 잡아서 다른 기사님들이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올렸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군 등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한 A군 등은 인천 학생이 아니다”라며 “택시 요금도 적고, 어려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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