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 4·3 특별법, 국민의정부 제정, 참여정부 진상보고, 문재인 정부서 보상"

임재섭 2022. 1.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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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주재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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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일방 추진한 법안으로 언급하며 '성과' 강조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주재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소개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날 의결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의안 심의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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