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창문없는 고시원 못짓는다.."방면적 7㎡이상"
보도국 2022. 1. 4. 12:35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고시원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방은 전용면적 7㎡ 이상이어야 하고, 폭 0.5m, 높이 1m 이상의 창문을 방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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