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천만원 보상' 제주4·3 특별법에 "70년 만에 정의 실현"

박혜연 기자 2022. 1.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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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제주4·3 특별법 공포안 등 심의·의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후진적 사고 부끄러워..현장 안착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제주4·3 특별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2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며,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2020·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올해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Δ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Δ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며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검사와 근로감독권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Δ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Δ법 시행 전 산재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고 Δ법 시행 전 3년 이내 태어난 자녀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 부대변인은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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