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올해부터 '학교' 명칭 사용

박정경 기자 2022. 1.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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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식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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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인정안돼 취학의무 유예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식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전국에 초·중·고 600여 곳이 운영 중인 대안학교는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이 법률은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시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을 교육감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쓸 수 없었던 ‘학교’ 명칭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령 인정은 불가하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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