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신경·정신장애 유공자 상이판정 기준 개선

김호준 2022. 1. 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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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정도를 기존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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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평가도구 활용해 상이등급 판정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한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다.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판정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정도를 기존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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