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속도로 공사 불만'..영업소 직원 차로 밟고 달아난 민원인 구속

이정화 에디터 2022. 1.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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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창원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31일 밤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 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1톤 화물차로 직원 1명을 고의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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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주지 인근 고속도로 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영업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한 직원을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민원인이 구속됐습니다.

오늘(4일) 창원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31일 밤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 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1톤 화물차로 직원 1명을 고의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개통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우천 시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창원시와 사업시행사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측에 줄곧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용전 영업소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A 씨는 민원실에 있던 40대 직원에게 "불을 지를 것"이라며 협박하고, 민원실에서 나와서는 자신이 타고 온 1톤 화물차를 몰아 톨게이트 앞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 보호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황실에서 이를 확인한 영업소 50대 직원 B 씨가 현장에 나와 A 씨를 제지하자, 도리어 A 씨는 운전대를 돌려 직원 B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놀란 B 씨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도망쳤으나 결국 A 씨 차량에 부딪쳤고, 쓰러진 B 씨는 차량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두 차례 깔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친 것을 보고도 계속해 차로 부딪칠 것처럼 B 씨를 위협하다가 영업소의 다른 직원들이 뛰쳐나오자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갈비뼈와 골반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추적해 1일 아침 9시쯤 진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업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다만 B 씨를 차로 치고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창원시 관계자는 "A 씨와 도로 시공사 간 분쟁 조정을 위해 10차례 이상 현장을 나갔고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토사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양측이 보상과 관련해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갑자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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