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신·증축 고시원 방 면적 7㎡ 이상·창문 설치해야

박경훈 기자 2022. 1. 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신축·증축 등으로 허가를 받는 고시원은 개별 방의 전용 면적이 최소 7㎡,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7월 시행
[서울경제]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신축·증축 등으로 허가를 받는 고시원은 개별 방의 전용 면적이 최소 7㎡,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개별 방의 최소 전용 면적 기준 및 창문 설치 의무와 함께 창문은 화재와 같은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하도록 정했다.

건축주를 포함한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 변경 등 모든 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