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빡빡머리에 문신 있네" 농담에 격분..흉기 휘두른 이웃

김성화 에디터 2022. 1.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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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 윤승은 · 김대현 ·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새벽 4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나?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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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농담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 윤승은 · 김대현 · 하태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새벽 4시 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나?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A 씨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A 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도,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극단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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