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송치한 경찰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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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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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4일) 논평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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