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별 규모 돼야 대안교육기관 등록..교육감이 학생명부 관리

김지연 2022. 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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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초·중·고등학교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기준 이상의 건물 면적과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감이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법률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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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초·중·고등학교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기준 이상의 건물 면적과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감이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이 법률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요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한 기준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교원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수업료 반환 기준 등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설명회와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부분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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