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채용 허위광고 부당해고 손배소 승소

김천=이현종 기자 2022. 1.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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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를 하고 계약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출근 첫날 받아든 근로계약서는 구인광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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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고 계약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간의 위자료를 받지만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공단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씨를 상대로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에 대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 연 4,000~5,000만원’ 이라는 내용의 B사 구인공고를 보고는 이직했다. A씨는 당시 한 공기업의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년(60년)이 보장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해 이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A씨가 출근 첫날 받아든 근로계약서는 구인광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미 전 직장을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사는 3개월뒤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가 기존 근로자들과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A씨는 복직됐으나 불안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근로복지공단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 및 우울장애’를 사유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측에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해 요양·급여결정을 내렸다.

복직후 3개월 뒤 질병치료를 이유로 퇴사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7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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