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먼저..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유영규 기자 2022. 1.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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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4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어제 경찰위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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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4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 등 범칙금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어제 경찰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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