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드레, 학대 주장한 아내와 이혼..합의금만 1000억원

김찬영 2022. 1.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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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래퍼 닥터 드레(58·본명 안드레 로멜레 영·사진)가 전처와 이혼했다.

전처 니콜 영(53)은 닥터 드레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닥터 드레가 이혼 합의금으로 전처 영에게 1억달러(약 1192억900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은 지난해 6월 결혼 24년 만에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닥터 드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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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드레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래퍼 닥터 드레(58·본명 안드레 로멜레 영·사진)가 전처와 이혼했다.

전처 니콜 영(53)은 닥터 드레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미국 빌보드가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전했다.

매체는 “닥터 드레가 이혼 합의금으로 전처 영에게 1억달러(약 1192억900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닥터 드레는 이혼 합의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앞서 영은 지난해 6월 결혼 24년 만에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닥터 드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그에 따르면 닥터 드레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999년, 2000년 닥터 드레는 영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2000년, 2001년에는 영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다.

영은 닥터 드레의 학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닥터 드레는 “영을 학대하거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닥터 드레와 영은 19996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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