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축 고시원에 '창문' 반드시 달아야..서울시 법 개정

방윤영 기자 2022. 1.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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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면 창문을 반드시 설치하고, 최소 전용면적은 7㎡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시 건축 주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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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 앞에서 고시원 참사 규탄 및 대안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면 창문을 반드시 설치하고, 최소 전용면적은 7㎡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시 건축 주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 면적은 전용 7㎡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폭 0.5m, 높이 1m 이상 크기여야 한다.

조례 개정은 서울시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이 7㎡ 미만이었다. 창문이 설치된 곳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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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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