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유공자 상이판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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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기준을 환자의 치료 사정을 반영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수술 치료 내용을 반영하고, PTSD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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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기준을 환자의 치료 사정을 반영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수술 치료 내용을 반영하고, PTSD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의 색깔·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 등 치료 내용도 반영해 판정한다.
PTSD 등 정신장애는 노동 능력 상실이나 취업 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시 '총괄기능평가척도(GAF)'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신체검사 대기 기간도 줄이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장애 기준을 기존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 정도를 기존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완화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보훈처는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체계를 재정비하고, 종합병원 발급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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