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9천만원 보상' 4·3 특별법 공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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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최대 9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며,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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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심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새해 첫 국무회의인 만큼 남은 4개월여 임기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국정과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정부의 수출 및 무역 성과를 언급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각 부처에 소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최대 9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며,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심의위 결정을 거쳐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그 정의와 지정·관리규정을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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