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장 허락 없이 말하면 市長 퇴장, 1당 장악 서울시의회의 막장
서울시의회가 시장·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을 서울시 공무원 전체로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통과 당시 해당 위원장은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군기를 잡겠다고 조례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응답 도중 민주당 시의원이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시 간부들에게만 질문한 뒤 자신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끝내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시의원은 오 시장을 최순실씨에 빗대 “오순실의 시정 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 눈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시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방만한 사업을 재편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런데 이런 도발성 질문을 한 뒤 시장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질문을 끝내버렸다. 과거엔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오랜 시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자 시장이 말도 못 하도록 조례로 막았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양심의 영역인 사과를 법규로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해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 이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장이 답변도 못 하게 막는다면 그런 시의회는 왜 필요한가. 아무리 시의회 임기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막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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