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연관성 의심 '마비 증상'..질병청 "추가 접종 예외 아냐"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마비 증세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당사자는 백신 맞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데요.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으려 해도 질병관리청이 정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음을 내딛는 김지용 씨.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온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백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받아 접종 예외자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찾던 실내 체육시설은 2차 접종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용/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호소 : "근육이 굳어져 있고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걸 끌어올리려면 체육시설 같은 데나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움직여야지 좀 올릴 수 있는데...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백신 패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그냥 막아놓는 거니까..."]
김 모 씨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김 씨 아들은 지난해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나흘 만에 얼굴이 마비됐습니다.
역시 백신 접종 예외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작되는 3월부터가 걱정입니다.
[김○○/김 군 아빠 :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대로 학습도 못 받고 있고 또 학원도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학습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받는다고..."]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에서 예외를 두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접종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근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 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우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이 있는 건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질병청의 보도자료에 있는 예외사항들을 봤더니 너무 엄격해 가지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꽤 있어서..."]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백신 예외 기준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대민 유용규/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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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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