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생각할 수밖에..본래 기능하길"

박경준 2022. 1. 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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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과 함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공수처가 안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박 수석은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방식 자체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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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유튜브 출연..논란 자체엔 당혹감, 사찰 비판엔 "통신기록 조회 합법"
'박근혜만 사면' 지적에 "MB는 수감기간 짧고 사익 편취한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공수처를 만들려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축구팀 창단 첫해에 우승컵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고 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30년 숙원을 거쳐 (공수처가)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과 함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공수처가 안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박 수석은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방식 자체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올해 6월까지 경찰이 180만건, 검찰이 60만건, 공수처는 135건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수사기법이 통신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사면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는 "박 전 대통령과 다른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돼 있었다"며 "두 분의 (혐의) 양태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익 편취와 관련한 것이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극적인 진전 가능성을 묻자 "문재인 정부(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회담 같은 목표를 세운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에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을지를 묻는 말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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