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연금개혁 골든타임 끝나간다

2022. 1.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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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1월 3일, 1992년생 소연씨가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청구했다.

소연씨는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통해 받는 연금액을 부담한 연금보험료 수준으로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노년부양비 때문에 유럽 국가와 같이 적립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 불가능하고,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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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 전망에도 개혁 미적
대선 후보들 실천 공약 내놔야

2057년 1월 3일, 1992년생 소연씨가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청구했다. 소연씨는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2018년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 해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적립기금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지만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미 연금개혁을 했고, 노년부양비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이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통해 받는 연금액을 부담한 연금보험료 수준으로 조정했다. 적립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면, 노년세대에게 매년 지급할 연금액만큼을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부담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면 생산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근로세대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높지 않아야 한다. 2020년 현재, 연금개혁을 한 유럽 국가의 노년부양비는 독일 33.7%, 스웨덴 32.7%, 영국 29.3%, 프랑스 33.8%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제학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세대에게 매우 유리하다.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1.88배 정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에서의 적립기금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료 납입자가 연금 수급자보다 많은 기간에는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가 역전되면 적립기금이 줄다가 마침내 고갈된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918조원이지만, 재정전망에 따르면 2041년을 정점으로 1778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해 2057년이 되면 고갈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2057년쯤의 노년부양비가 85% 정도로 유럽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현재 9% 수준인 연금보험료율을 27%로 3배 높여야 1992년생 소연씨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27%는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우리나라가 적립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하자면 인구 부양구조가 낮아야 하는데,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2070년쯤의 노년부양비는 100% 수준(노년세대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이 돼 지속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높은 노년부양비 때문에 유럽 국가와 같이 적립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 불가능하고,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미래 연금재정 위기가 명확함에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을 좋아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 위정자들은 이러한 연금재정 위기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때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자위하고 있다.

지난 연말 넷플릭스에 공개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덤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Don‘t Look Up)’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 인류가 공멸하는 과정을 다룬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천문학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렸지만, 정치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역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룩 업(Look Up)’과 걱정할 것 없다는 ‘돈 룩 업’이 대립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돈 룩 업’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에서도 이 영화와 같은 현실이 재현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룩 업’과 ‘돈 룩 업’이 다투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연금개혁 공약은 별로 인기가 없다. 차기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조정과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대비한 지급개시연령 조정 및 이에 연동된 60세 정년도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국민합의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은 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금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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