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징후' 경찰청에 두차례 보고됐지만 손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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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A씨를 관리하던 담당 경찰서가 지난해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A씨에 대한 월북 징후를 보고했지만,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월북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 규정에 따라 A씨 관리를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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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A씨를 관리하던 담당 경찰서가 지난해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A씨에 대한 월북 징후를 보고했지만,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를 관리하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의 입북 동향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보고했다.
시도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전달한 보고 중 중요한 사건만을 간추려 경찰청에 보고한다.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까지 보고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내사까지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월북 징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월북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 규정에 따라 A씨 관리를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보고 절차나 관리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같은 부대의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하나원 퇴소 이후 서울북부하나센터에서 사회 정착 교육을 받았지만 주변에 불만을 토로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등 사회 부적응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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