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단속됐으니 10분 내 이동하세요"..대전,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문자·카톡 안내
[경향신문]
“1차로 주차단속됐습니다. 10분 안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자가 사전에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휴대폰 문자·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단속 CCTV가 고정식인 경우는 물론 이동식인 경우에도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게 된다”면서 “다만 10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경우 2차 단속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CCTV를 통해 불법주차 단속이 됐는데도, 단속 사실이 공식적으로 통보되기까지 5~7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이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다.
하지만, 시내버스에 탑재돼 있는 단속 카메라나 단속요원이나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전시는 차량을 자진해서 이동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올 12월부터 제공된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1월 말까지 모두 19만6865건의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차문화가 개선되고 주차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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