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징후' 경찰청에 '두차례' 보고됐으나 내사 진행 안돼..부실 관리

이승환 기자,이기림 기자 2022. 1. 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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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귀순했다가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을 관리하던 일선 경찰서가 지난해 두 차례 그의 월북 징후를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탈북민 A씨를 관리하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의 입북 동향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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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 보고 이뤄져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기림 기자 = 1년여 전 귀순했다가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을 관리하던 일선 경찰서가 지난해 두 차례 그의 월북 징후를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내용을 경찰조직 최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두 차례나 보고했다.

일선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탈북 징후가 두 차례나 전파됐으나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탈북민 A씨를 관리하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의 입북 동향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 보고 체계는 일선 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도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올라 온 보고를 모두 경찰청에 전파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건만 추려 보고한다.

서울경찰청이 A씨의 월북 징후 첩보를 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사안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회의를 열어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할지 논의까지 했으나 결과적으로 내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월북 징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거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험 등급에 따라 가~다 등급 세단계로 분류해 탈북민을 관리하는데 A씨는 가장 낮은 등급인 다 등급이었다. 경찰은 다 등급인 다른 탈북민보다 A씨와 더 자주 만나며 관리했다고 했으나 '월북 징후'를 드러냈던 A씨를 안일하게 관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월북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 규정에 따라 A씨 관리를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보고 절차나 관리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당시 월북한 곳과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2020년 11월 귀순했으며 지난해 7월 통일부 산하 탈북민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해왔다.

A씨는 하나원 퇴소 이후 서울북부하나센터에서 사회 정착 교육을 받았지만 주변에 불만을 토로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등 사회 부적응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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