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시 무방비에 곳곳 불편..6개월 방역패스 '어수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오늘(3일)부터 적용됐습니다.
QR코드를 비췄을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딩동' 소리가 나지만,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식당 측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새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현장음> "접종완료자입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식사 시간, 종로의 한 식당입니다.
QR체크인을 하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고 한참을 시도해도 화면이 뜨지 않자, 안심콜로 전화를 겁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돼, 미접종자는 물론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바쁜 점심시간 전자출입명부에 더해 백신 유효기간까지 챙겨야 하는 식당과 카페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B씨 / 와플집 운영>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는데 QR체크인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도와드리다 보면 일손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식당의 입장 제한을 따르지 않는 손님도 많다는 겁니다.
< A씨 / 식당 운영> "훨씬 불편하죠. 지금은 그것(유효기간)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안 찍고 막 성질을 팍팍 내고, 찍었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간다니까…"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꾸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종이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도 있다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희숙 / 서울 종로구(79세)> "나도 아들에게 가서 좀 물어볼까, 서로 좀 알려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 명, 이 중 92%는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0.2%는 접종 예약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계도기간 일주일이 지나는 10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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